계약업무사무규칙(제정으로 인한 가칭) 제정 사전예고
작성자: 18B5801FA8E7E977E921830B921E3FE3 작성일 : 2021-12-22 조회수 : 8,403
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대한석탄공사 규정 4030 "사규관리규정"
나. 대한석탄공사 노사협력팀 -1467(2021. 12. 22.) "사전예고 기간 단축 의뢰 관련 송부"
2. 사전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사전예고문 1부
2.계약업무사무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