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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사무규칙(제정으로 인한 가칭) 제정 사전예고
작성자: 18B5801FA8E7E977E921830B921E3FE3 작성일 : 2021-12-22 조회수 : 8,403

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대한석탄공사 규정 4030 "사규관리규정"
나. 대한석탄공사 노사협력팀 -1467(2021. 12. 22.) "사전예고 기간 단축 의뢰 관련 송부"

2. 사전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사전예고문 1부 

         2.계약업무사무규칙 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2.사전예고문.hwp (68KB)   다운로드 수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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