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에 기술표준원에서 KS규정을 정리하면서 일부 규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석탄 관련 규정도 기존 규정들이 일부 폐지되었는데 KS E 3705 (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공업분석 방법)을 포함하여 수분 측정 방법, 원소분석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업분석은 4성분 분석 방법으로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로 함량을 분석합니다. 고정탄소 = 100 - (수분+회분+휘발분)이므로 KS E ISO 589 [무연탄 총수분 함량 측정], KS E ISO 562 [ 무연탄과 코크스 휘발성 물질의 결정], KS E 1171 [고형광물 연료 재함량 측정] 등 각 규정들로 3성분 함량을 분석한 다음 공식에 대입하면 고정탄소 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연탄, 갈탄 등에 관한 내용은 KS 규격열람을 검색한 결과 유연탄은 관련 분석 규정이 검색되지 않고 갈탄의 경우 수분, 휘발분 분석 규정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