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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5-11-30 조회수 : 11,853

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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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사 행동강령 개정 추진

조치결과를 16.4.30.까지 권익위에 통보하고, 권익위는 2016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함.

 

3. 주요 개정내용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15.9.30)

 

주요 개정 내용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19 2)

-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19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시간)

구 분

사장·임원

12

3급 이하

비 고

현행

개선

1시간

(상한액)

400(사장),

300(임원)

230

120

원고료

미포함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사장),

200(임원)

120

100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외부강의 등 횟수·시간 제한(19조 제7)

 

- 3, 6시간으로 제한(초과 시 기관장 승인 필요)

별지 제 2-1호 서식으로외부강의·회의 등 승인요청서를 신설함.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29조 제1)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

 

관리체계 강화

 

-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3근무일 전 신고하도록 문구 신설(19조 제1)

 

- 사전 신고한 외부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조항 신설(19조 제4)

 

- 외부강의후 사전신고한 대가금액과 상이하게 금액이 변경 되었을 경우 대가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조항 신설(19조 제5)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19조 제6)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 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하여 규정 개정

 

-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 관련제도 교육(반기별) 강화 및 외부강의 등 실태 분석 및 관리강화 문구 삽입하여 규정 개정(30조 제2)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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