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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규정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김인겸 작성일 : 2014-10-02 조회수 : 9,383

<별지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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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 규정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자재관리 규정

 

2. 개정 이유

정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공인인증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간소화 하여 물품 납품자의 검사 관련 비용

을 경감하고 자재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공사의 이화학 검사 시 공인 시험소의 원본 사용을 명문화 함으로써 검사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자재관리 규정 제15(검사방법) 원본 성적서 사용 명문화

기 존

- 15(검사방법) 1

. 이화학 검사자재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의 시험분석을 통한 검사를 말하며 이는 검사원이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거나 공사가 지정하는 시험소에 의뢰 하므로써 행한다.

개 선

- 15(검사방법) 1

. 이화학검사자재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의 시험분석을 통한 검사를 말하며 이는 검사원이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거나 공사가 지정하는 시험소의 원본 성적서에 의한다

 

자재관리 규정 제16(검사보고) KS인증제품 검사보고 생략

기 존

- 16(검사보고) 검사원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

게 보고하고 검사 의뢰부서에 회보한다. 다만, 검수원이 검사원을 겸할 때에는 ks규격품, 시중구입품

으로 1건 구입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검사에 있어서는 검사보고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개 선

- 16(검사보고) 검사원은 검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

게 보고하고 검사 의뢰부서에 회보한다. 다만, 검수원이 검사원을 겸할 때에는 KS인증 등 공인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시중구입품으로 1건 구입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검사에 있어서는 검사 보고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0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1-828-0675~6

팩스 : 031-828-0678

이메일 : ynyse74@naver.com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501-1번지 CRC빌딩 11층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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