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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도급작업 관련 규정 제․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 2014-01-24 조회수 : 10,092

 

외주 도급작업 관련 규정 제․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가. 도급계약작업 관리규정

  나.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라.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제․개정  이유

  가. 외주입찰시 기술용역, 일반용역 구분없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일반용역에 대한 심사세부기준 제정 필요

  나. 작업별료 4가지(갱내, 갱외, 채탄, 물량(위탁))로 구분된 특수조건 통합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다. 현 특수조건 폐지 및 신규 특수조건 제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안전외주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1-828-0694

     - 팩스 : 031-828-0719

     - 이메일 : chanikko@naver.com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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