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관련 부패행위 신고 안내
작성일 : 2020-03-04 조회수 : 3,786

 신고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직원이 고객 행세를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행위고객에게 유선 전화 등을 통해 만족도조사 관련 청탁을 하는 행위고객 명단 누락 행위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사실 확인 후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

 

○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보상·포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분보장

· 비밀보장

· 책임감면신변보호 등

 

 

 
현재페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