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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및 근거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126(2023.1.27)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 요청"2.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계획은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에 기 공표 사항임 붙임 : 2023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