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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유승철 작성일 : 2015-10-22 조회수 : 22,412

인사규정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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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인사규정

 

2. 개정 이유

○ ‘15.1.1 부로 개정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의 내부 규정 반영으로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3. 주요 내용

 

(1) 채용원칙의 강화(제8조 채용원칙)

 

가. 임직원 가족의 채용우대 금지(제8조의 제①항)

o 제8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행하되 공개경쟁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거나,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사전에 규정(제②항 신설)

o ②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규정하여 직원 채용시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한다.

<신 설>

 

다. 지역별 채용기준에 대한 본사의 관리․감독 강화(제③항 신설)

o ③ 사업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은 본사 인사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었거나 불가한 경우 결과를 본사 인사담당부서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신 설>

 

(2)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인원․요건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제30조 단서 신설)

o 구체적인 승진인원과 승진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공지한다.

(3) 정년연장(제40조 정년) : 취업규칙 개정사항 반영

o (개정전) 제40조(정 년) ① 직원의 퇴직정년은 59세로 한다.

o (개정후) 제40조(정 년) ① 직원의 퇴직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무는 기존 보직과 직급을 유지한다.

*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4) 포상의 제한(제43조 포상사유) 제2항 신설

o (개정전) 제43조(포상사유)

o (개정후) 제43조(포상사유 및 제한) ① 43조와 동일

② 포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동일 공적 반복적 포상자, 징계말소 기간 미 경과자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신 설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 전화 : 033-749-0652, 팩스 : 033-749-0769

○ 이메일 : quickwit@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실)

 

첨부파일 : 「인사규정」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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