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2. 제․개정 이유
□ 정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중 계약이행분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보증금을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계약이행량에 따른 보증금 반환으로 계약자의 보증금 부담을 경감해 줌.
3. 주요 제․개정 내용
□ 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제22조 ③~⑤항 (신설)
◌ 기 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 징수함.
◌ 개 선
- 제22조(검사자의 임무) ③~⑤항 (신설)
③ 계약목적물의 전체 완료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 할 수 있어, 기성검사 완료 후
부분준공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분준공 신청 후 검사자의 승인에 따라
부분준공이 가능하다.
④ ③항의 부분준공 절차는 준공절차와 동일하며, 부분준공 완료 후 해당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
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보증금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749-0712, 713
○ 팩스 : 033-749-0715
○ 이메일 : jdj4103@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우편번호 22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