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결과에 따른 알림
1. 낙찰 되신 분은 1주일 이내(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자는 14일 이내)에 계약보증금(낙찰가의 10%)을 지정계좌에 입금 바라오며(기 입금한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차액입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대상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Fax(033-749-06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찰된 물건은 조속시일 내 재공고 예정입니다.
재공고 물건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는 새로 기재하여 등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추가시 증액 가능(상세 사항 공고문 참조)
3. 낙찰물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별도 신청 없이 7일 이내 환불예정이며, 유찰자 중 재공고에 참여 없이 바로 입찰보증금을 환급 받고자 하는 분은 별첨 입찰보증금 환불신청서를 작성(인감도장 날인)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환급 예정이오며,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분은 재공고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공고 후 낙찰결과에 따라 별도 신청서 없이 환불예정